조원묵 <군포소방서 소방교>
기존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한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 기한이 불과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케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령 개정 사항은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년의 기한이 오는 30일이다.
경기도의 경우, 5월 11일 기준 약 90%의 완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미이행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모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들어 지금까지 해당업소에 대하여 최소한 5번 이상씩은 방문지도를 한 것 같다. 업주들 나름대로의 고충도 각양각색이다.
영업이 잘 되어 지금은 바빠서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나중에 한다는 사람, 하루빨리 영업장이 매매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영업부진으로 기한이 도래되면 그 즉시 폐업하려 하는 사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 몇 개월 만이라도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 등등…
지난해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일반 법보다 우선한다는 특별법이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20여개 업종의 다중 이용 업소에 대하여 제정된 때에는 그만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일 게다.
또한 국민 개개인 어느 누구든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자유를 만끽할 권리가 있다.
다중 이용 업주들은 각기 다른 나름대로의 고충이 따르겠지만 내자식 내부모 내 이웃의 안전을 생각하여 기한 내 완료해 주길 기대해본다.
국민에게 유리하고 이익을 주는 법이라면 운용의 묘를 살려 탄력적으로 운용되겠지만 지금 90여%의 추진 율로 본다면, 남은 10%의 미비업소들은 이미 완비된 업소들을 위해 하루빨리 마무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본을 반 바퀴 돌렸을 때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듯이 영업주의 생각 또한 조금만 달리하면 지역사회에서 서로 웃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설치율이 100%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