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남구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지역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변경안을 최근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안이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수봉공원 일대 4층(14m) 이하 건축 가능지역은 기존 26만3천600㎡에서 53만8천320㎡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반면 5층(17m) 이하 건축 가능지역은 인근 AID아파트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는 대신 고도지구에서 제외 돼 기존 3만8천680㎡에서 1만3천116㎡로 줄어든다.
시는 또 수봉공원 부지로 편입된 남구 도화 1동 준주거지역 2만5천977㎡와 일반상업지역 3천879㎡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예정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수봉공원 일대에는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오는 6월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수봉공원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84년 5월 최고고도지구로 결정된 수봉공원 일대는 건물 1천982채 가운데 1층 1천202채, 2층 650채, 3층 65채 등 3층 이하 건물이 1천917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