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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6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자신의 집 앞에서 옆집에 사는 이모(60)씨가 술에 취해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얼마전 이사온 이씨가 술만 먹으면 자신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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