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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늘어나는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 법 개정 기대

조은 <인터넷 독자>

최근 미국에서 198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상습운전자에 대해, 타인에 대한 생명경시를 이유로 20년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라 해석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는 현행법을 개정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보도된걸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로 모두 248명이 숨져 지난해 보다 같은기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996년 1만2천653명에서 2005년에는 6천37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뒤에는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04년 기준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OECD 평균치(1.9명)의 두 배 수준이다.

최근 전주시와 안산시에서 시범 실시된 횡단보도 신호등 전면 배치 등이 사망사고 줄이기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요망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대뇌의 작용이 둔해지며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감각기능이 저하되어 운전 시 기계조작의 정확성과 판단력, 속도감을 느끼는 능력,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떨어진다.

또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전하기가 힘들고 전방과 측면의 거리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차선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데다,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10~30% 늦어지며 자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과하게 생겨나게 되어, 특히 고속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정면충돌이라 무엇보다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그에 응당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모쪼록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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