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4일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이었던 J 경사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 경사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A(18)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져 불구속 입건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원조교제 사실을 학교와 부모에 알리겠다”며 협박, A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 경사는 성매매 혐의로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성폭행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양 경찰관 신분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21일 J 경사를 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