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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천동 교차로 민원 합의

주민·사업자, 고충위 중재안 수용

용인시 동천동의 교차도로 고가화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결점을 찾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25일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2005년부터 건설되고 있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구간 중 용인 동천동의 교차도로 고가화부분의 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구간은 사업 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주)가 해당구간의 지방도로를 고가화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변이 저지대가 되는 것을 우려한 지역민들이 지화화를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하화할 경우 도로 경사도가 57%나 된다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

고충위는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고가의 위치를 바꾸고 연결도로의 거리를 연장해 당초의 지반고를 낮추도록 하는 중재안으로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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