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동에 신축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는 등 공사 피해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L주상복합 인근 합정 주공3단지(480세대) 주민 300여명은 28일 오전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신축 중인 3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상복합 건물이 자신들의 아파트와 도로 25m를 사이에 두고 근접 시공되면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해 일부 가정은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공사 중단과 대책 마련, 피해 보상 등을 시공사와 평택시 측에 촉구했다.
이영애(60) 주민대책위원장은 “공사 먼지에 노출돼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잔병치레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시공사는 세대별로 300만~500만원씩 모두 18억2천400만원을 보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공사 측은 “제3의 공인기관 입회하에 소음과 먼지피해 정도를 조사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오면 개선하겠지만 일조권 침해와 대책 마련 등은 시공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파트단지 도색과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공동주거환경 개선비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시는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소음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공사현장에 물을 자주 뿌리도록 시공사에 유도해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주상복합은 H시행사와 L시공사가 2005년 10월 착공,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9월 준공 목표로 최고 33층짜리 주상복항 6개 동을 지어 5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