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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항소심도 유죄

“정족수 미달 이사회 무효 업무 위배… 회사 89억 손해”
서울고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선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전·현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를 유죄로 인정,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박노빈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허태학·박노빈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유 5년,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선고됐던 것보다 형량이 높아졌고 벌금도 30억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의 가격이 최소 1만4천825원이며, 이건희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등 남매가 인수한 주당 7천700원의 가격은 현저히 낮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는 1996년 10월 에버랜드 CB를 주당 7천700원에 120만주를 인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손해액은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되는 5억원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인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결 정족수 미달이어서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7천700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이재용씨 등에게 배정해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줬다”고 밝힌 뒤 “당시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데도 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제3자인 이재용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배정한 것은 업무 위배임에 틀림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손해액 또는 이재용씨가 얻은 이익액과 관련, “이재용씨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주주이므로 여러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 방식이 일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른 사정을 감안해도 최소한 적정 주가는 1만4천825원 이상이며 이재용씨는 약 186억원 이상인 주식을 96억여원에 인수해 차액인 89억4천25만9천25원의 이익을 챙겨 그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회는 CB 발행 목적이 시설자금 조달이라고 했지만 주된 목적은 자금 조달이라기보다는 지배권 획득 등 이재용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CB를 이재용 등에게 몰아줘 에버랜드 지배권을 취득하게 한 것은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이건희 회장이나 계열사 주주들과 공모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 사실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되고, 기존 주주 등과의 공모 여부는 범죄 성립에 관계가 없다”며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가 “주주 배정을 결의한 최초의 이사회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주주들에게 CB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이사회의 효력과 이재용씨의 지분 취득 과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예상된다.

변호인인 ‘김앤장’ 신필종 변호사는 “CB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주주의 손해이지 회사의 손해가 아니다”라며 “의뢰인측과 얘기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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