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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범의 ‘진짜 살인’ 중형

형집행 종료 3년 안돼 동거녀 살해 징역 15년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한 40대 전과자가 또다른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헤어지겠다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노동)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12월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죄(재판도중 동거녀 사망)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가 형집행이 종료된 지 3년도 안돼 또 다시 동거하던 피해자를 무참히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한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은 피고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 잔혹함마저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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