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5곳 341만여평이 앞으로 3년간 각종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용인시는 4일 “시 장기도시계획인 2020계획이 최근 수립 완료됨에 따라 시의 주요 정책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관내 5곳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이달중 제한 내용 및 지역을 정식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417의 1 일대(54만여평)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산 64 및 봉명리 산 33의 2, 통삼면 산 59의 1 일대(197만1천여평) ▲처인구 역북동 산 83의 2 일대(13만2천여평)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 11의 4 일대(36만7천여평)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산47 일대(40만3천여평) 등이다.
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동면 덕성리를 지방산업단지 후보지로, 남사면 봉무리 일대를 ‘남사 복합도시 조성’ 후보지로, 역북동 산 83의 2 일대를 ’역북 대학촌 도시개발사업 조성’ 후보지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모현면 초부리와 포곡읍 금어리 일대에는 전원 문화복합주택단지와 상업용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고시후 3년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