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5일 치러진 ‘시흥시민 건강도시21 육성 걷기대회’ 행사장에서 이연수시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여성지(권당 6천800원)가 대량으로 무가 배포된 것과 관련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선관위는 ‘가난과 역경을 헤치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이연수시장의 영원한 도전’이라는 홍보성 기사가 실린 유가 잡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포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우선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2차로 잡지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선관위 안창선 지도담당은 “행사 참가 시민들에게 잡지를 무료 배포하는 과정에서 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행사 주관사의 잡지 배포가 과거 행사 전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계장은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행사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이번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달 5일 치러진 ‘시흥시민 건강도시21 육성 걷기대회’는 시가 후원하고 중앙 스포츠일간지 S사와 계열사 출판법인 (주)M사가 각각 주최, 주관을 맡아 치러졌으며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이시장 인터뷰가 실린 잡지 약 2천여권을 무료로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