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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토지소유자, 잔여지 보상 방법 살펴 매수 청구하자

도윤호 <한국도로공사>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 할 경우의 보상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각종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 할 경우 기존 용도로 사용하기도 곤란하고, 타인 및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기도 무척 곤란하다.

이럴 경우 토지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여 잔여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지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신도시, 재개발, 전철,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청에서 매입할 때 그 중에서 우리 육안에 자주 보이는 도로변 짜투리 땅은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행청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부지에 편입되않는 짜투리 땅을 말한다.

국유재산 실무에서는 잔여지라는 단어를 실제로는 잔지라고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에 의한 잔여지 매수청구 조건은 첫째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땅 둘째 농지로서 농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다.

셋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넷째는 앞의 세 경우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 매수요청이 있으면,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한다.

토지소유자는 편입토지에 대해 협의성립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있기 전까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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