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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속도로 돌발사고 대비 안전장비 반드시 챙기자

장석정 <인터넷 독자>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늘게 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고속도로는 고속주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용시 위험성에 대비하여 고객들은 각별한 여행준비가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께서 이렇다할 준비없이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사고현장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름철엔 무더위로 인하여 무리하게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고 또한 그런 상태로 장시간 운행하다 보면 운행중 차량결함이나 고장으로 인해 차량이 서게되고 탑승객이 차밖으로 나와 주행로내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서성이는 행동을 한다거나 고장차량이 있다는 수신호를 하기 위하여 주행로 한 가운데에서 안전신호봉 없이 손을 흔들어 전방에 고장차량이 있다는 수신호를 하는 것을 간혹 발견할 수 있다.

일반국도와 달리 많은 차량이 빠른속도로 차량이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돌발상태의 장애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운전을 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장애물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대부분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신호봉과 삼각대등을 미리 준비하여 고속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와 차량고장시에는 차량 탑승자중 한명은 후방의 갓길에서 안전신호봉으로 수신호하여 후속차량들이 충분히 감속하도록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다른 한명은 고장차량을 재빨리 갓길로 이동시켜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을 켠 후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탑승객들은 갓길의 범면뒤(위)나 가드레일 밖으로 피한 후 구난연락을 취해야 한다.

안전삼각대는 100m 이상의 후방에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일 경우에는 안전삼각대를 주간에 설치시보다 더욱 멀리 후방 200m에 설치를 하고 고장차량 앞뒤 500m 지점에는 후속차량이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행 출발전 간단한 차량 점검과 안전장비 휴대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 불행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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