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해 가연성 폐기물 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가연성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소각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가연성 폐기물 혼합비율에 대한 규제기준을 현행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하고 내년 1월부터는 ‘30% 이상’으로 더 강화한다.
또 폐기물 반입차량 중 평균 중량에 못미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연성 폐기물의 혼합비율이 규정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해 무작위 정밀검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공사측은 덧붙였다.
공사는 그동안 가연성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해 해당차량에서 운반업체 전체차량 반입정지 등 반입규정 개정 및 무작위 정밀검사 제도 시행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럼에도 건설폐기물의 경우 가연성 혼합비율이 지난 2005년도 42.4%, 2006년도에는 45.1%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을 고의적으로 불법혼합(일명 비빔밥)해 반입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비용이 소각할 경우 t당 18만원이 드는 데 비해 매립할 경우에는 2만8천원으로 훨씬 저렴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가연성 폐기물을 고의로 매립용 폐기물에 섞어 반입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 관계자는 “반입규정 강화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을 20% 가량 감소시킬 수 있으로 예상한다”며 “검사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