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옹진군 건설 폐기물 불법매립 물의

토목공사 성토용 골재로 사용… 관리당국 감독 뒷전

‘수도권 제일의 관광 휴양지’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시 옹진군이 토목공사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공사 현장 성토용 골재로 불법 매립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은 2007년도 사업으로 관내 토목공사 18건을 발주하고 지역업체인 S건설 등을 시공사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공사 착공전에 제출해야 할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공사중 발생한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을 도로 확·포장 성토용 기층재로 사용해 군이 건설폐기물 매립을 묵인했다는 지적이다.

군은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시공 건설사에 위임해 적정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환경녹지과에 신고되지 않았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건설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직접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부득이 폐기물인지 알면서도 매립했다”고 시인하고 “군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의 폐콘크리트에 한해서 매립했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