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관내 보육시설들이 구가 매달 일정 기간에 지급해야 하는 보육료 예산을 늑장 지급하고 있다며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 만 0세부터 5세의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보육료 지원은 지원 아동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최소 13만1천원에서 최대 36만1천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법으로 100% 지원 받게 되어 있는 영유아의 부모들에게는 기초단체가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법 근거로 인해 보육시설들은 인건비와 영유아들의 식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준비물 등 대부분의 운영비를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육료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보육시설의 운영자들에게 정부의 보조금 의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매달 25일 정기적으로 지급, 운영에 편의를 돕겠다고 약속하고도 일부 보육시설에서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육료 지급을 지연 지급하고 있어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정부에서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시범 운영 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매월 보조금 신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 한 상황속에서 보육료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담당자가 인사 이동을 해 업무 습득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늦어진 것 같다”며 “정확한 진상을 확인해 보육료가 지연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