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3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에 불을 지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로 성모(40)씨와 신모(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11시40분쯤 수입의류가 실린 2.5t 화물트럭을 몰고 가다 시흥시 물왕동 편도1차로 도로에서 공범 신씨의 엘란트라 승용차와 일부러 충돌하고 트럭에 불을 낸 뒤 보험금 9천900만원을 청구, 일부(570만원)를 치료비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성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들이 같은 고향출신으로 사고전에 통화가 잦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의 분석결과 불탄 의류 등에서 트럭의 연료(경유)가 아닌 등유 성분이 검출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