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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자활의지와 능력에 따라 무보증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후속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차상위계층의 장제 급여 및 자활급여 기준과 절차, 마이크로크레딧 자금대여, 자산형성 지원, 중앙자활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지급한다. 장제비 지원은 25만원선이다.

또 마이크로크레딧(무보 소액신용대출)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권내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해 신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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