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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외국인 무용수 ‘노예계약’ 파문

이주노동자조합 오늘 기자회견

용인 에버랜드에서 퍼레이드 공연을 하는 외국인 무용수들이 ‘노예 계약’과 다름없는 열악한 조건으로 고용돼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조합 등에 따르면 에버랜드 무용수 150여명은 에버랜드에 무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동일엔터테인먼트와 1대 1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이 계약서에는 ‘쇼 도중의 사고의 경우 동일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200만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경우에 동일엔터테인먼트와 에버랜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배우(무용수)에게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동일엔터테인먼트는 배우를 집으로 보내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배우는 그 귀향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하고, 쇼 도중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명상을 입었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며 배우들은 집으로 보내질 수 있다’고 돼있다.

이밖에도 ‘배우 2명 이상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며 이 경우 주동자는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에서 추방한다’, ‘허락없이 방을 바꿀 수 없다’ 등 반인권적인 조항들도 포함돼 있다.

심지어 ‘에버랜드 근무자나 동일엔터테인먼트 메니저로부터 불평을 받을 경우’도 불이익 처분 대상이 되며 ‘만약 에버랜드가 계약기한 만료전에 (공연)중지를 요구할 경우 동일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조항도 들어 있다.

이같은 계약을 맺고 그동안 에버랜드에서 공연을 해 오다 무거운 의상과 소품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배우 A(29·여)씨는 “지난해 겨울 무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왼쪽 다리를 다쳤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허리에 더 무리가 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연하고 연습하지만 월급은 70만∼80만원, 수당을 다 합쳐도 100만원 안팎 수준이고 연습 때 힘들다고 앉거나 메이크업을 제대로 못하면 한달 월급의 10%가 넘는 벌금 10만원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조합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이같은 불평등한 근로계약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동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벌금은 무단 이탈이나 결근, 음주공연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제 부과된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에게 도의적 책임을 질 의사가 있으며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조합은 21일 용인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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