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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의회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통과

인천시 남구의회는 문영미(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조례안이 지난 22일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빈번한 학교급식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지역 내 농·수·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즉각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생정치를 일구어 온 민주노동당식 생활정치의 승리라고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반겼다.

시당은 또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친환경 국내산 농산물 사용 제도화, 영리를 배제한 직영급식,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요구해왔다”며 “지역조례제정운동을 펼쳐왔기에 이번 남구의회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특히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인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사용’의 내용은 위축되고 있는 지역농업을 살리고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 농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성과”라고 밝혔다.

시당은 이어 “학교급식조례안이 통과와 관련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통한 엄격한 식재료 공급 시스템 마련,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내용이 이후 조례안에 반영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치단체가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실한 바램을 저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학교급식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제정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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