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손자가 잔소리를 하는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쯤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 K(38)씨 집에서 K씨의 아들(10)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종이를 태우다 친할머니(68)가 “불장난을 하면 위험하다”고 나무라자 이에 격분, 흉기로 할머니의 팔과 다리, 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친할머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K군은 할머니를 흉기로 찌른 뒤 119에 “내가 할머니를 찔러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용인경찰서는 K군이 5살 때부터 대인기피증과 과잉행동장애를 앓아 왔으며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K군은 경찰조사에서 “밥 먹기 싫은데 할머니가 자꾸 밥 먹으라고 잠을 깨워 화가 났다”고 말한 뒤 “자꾸 쫓아다니며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어 내가 할머니 찔렀다. 할머니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진술했다.
K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며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어 어머니에게 잠시 맡겨놓았던 건데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K군이 만 12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이 없는 무능력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돼 있어 경찰조사가 끝난 뒤 곧바로 K군을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