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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배 부평구청장 뇌물 사전수뢰 확인

인천지검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지난 5월부터 부평구청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윤배 구청장의 사전수뢰 혐의를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구청장에게 취임 직전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생활폐기물처리업체 S환경 대표 노모(48)씨를 지난 24일 추가로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구청장 당선 직후인 2002년 6월 말쯤 인천 부평구 모 횟집에서 구청장의 고등학교 동문인 자신의 처남 신모(51)씨를 통해 구청장을 소개받으면서 ‘당선을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업체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며 10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모두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다른 여러 증거를 통해 구청장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취임 전에 뇌물을 받은 ‘사전수뢰’에 해당, 공소시효 3년이 이미 지나 불기소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3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을 경우엔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2004년 5월 구청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신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노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신씨를 함께 구속 기소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노씨가 건넨 돈이 실제로 구청장에게 전달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 돈을 신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조사 결과 노씨는 S환경을 설립, 2001년 7월부터 부평구의 한 구역을 배정받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했으나 물량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물량 배정을 늘려받기 위해 2002년 현 구청장이 당선되자 뇌물을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가 생활폐기물 무게를 늘리기 위해 운반차량에 철판을 부착했다가 적발, 2004년초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운 업체를 설립한 뒤 전에 배정받은 물량을 이 업체가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다시 뇌물 전달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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