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급증한 건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허가기간 50%단축 추진계획’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의 제도실시 결과 제도시행 전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은 휴무일을 포함18일이 소요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평균 14일(휴무일 포함)이 소요, 건축허가 기간이 4일 단축됐다는 것.
건축허가는 건축과 관련된 각종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 이 모든 사항을 충족하려면 관련부서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조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에 기초해 이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산협의 체계를 구축,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부서간 이동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여 3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7일이내(휴무일 제외)에 건축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