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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천동 S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시끌’

탈락 업체 “절차 무시 특혜” 주장… 市 건교부 유권해석 “적법”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S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특혜라고 주장해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용인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달 1일 동천동 S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입찰 적격심사에서 감리자가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1순위인 H사를 제외하고 2순위인 K사를 선정했다.

이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H사와 3순위의 Y사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 지난 달 18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1순위 H사와 3순위 Y사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이들로부터 시가 지역업체인 또다른 Y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2순위 K사를 밀어주려고 1순위 H사를 탈락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Y사로부터 “K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해 실격처리돼야 함에도 시가 자료를 보낸 해당 시의 과실로 미루면서 감리자 지정을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H사가 다른 공사장의 총괄감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해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실격처리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런 주장에 H사는 “용역기간 동안만 감리자가 상주하면 된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H사의 주장과 관련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총괄감리원은 계약기간 종료일이 아닌 사용검사완료시점에 철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내린 결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K사의 허위서류 제출과 관련, “해당업체의 경력서류 작성시 잘못기재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 업체선정과 관련한 문제의 감리원은 비평가비상주감리원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시의 감리업무 관계자들을 불러 2순위 업체에 특혜를 주었는지, 1순위 업체를 고의로 탈락시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동천동 S아파트는 감리금액이 약 116억여원이며 총 2천396가구 규모로 2010년 완공예정으로 오는 9월쯤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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