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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속도로 갓길 비상정차 반드시 표지판 설치하자

조혜령 <인터넷독자>

날씨가 무더워 지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은 휴식공간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구조를 위해 사용돼야 할 생명선과도 같은 공간이다.

만일 차량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비상등을 켜야하며 고장차량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61조와 시행규칙 제 23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될 경우에는 그 표지로 안전삼각대를 자동차 후방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차량들은 안전삼각대를 소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지하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갓길 정차 및 주차시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어두운 심야시간에 미등조차 켜지않은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고속으로 달리는 다른차량과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갓길측 주행로를 이동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대형화물차가 많고 차체가 넓어 차체 또는 적재물에 부딪히는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 정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야 하며 주간에는 고장차량으로부터 100m 이상, 야간에는 2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갓길에서 떨어져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진입전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차량고장을 방지하는 것이 교통사고와의 최소한의 개연성을 줄일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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