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청현)는 지난 4월 남구청의 천막 철거에 반발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인천주안주공아파트 철거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모(50·여)씨를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남구청의 천막 철거에 반발, 구청의 철쭉 25그루를 뽑아 훼손하고 구청 정문 앞에 드러누워 통근버스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또 소속회사와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비용역업체 노조위원장 권모(41)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공사 사장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농성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