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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사이드골프장 ‘형제의 난’ 일단락

대표이사 윤대일씨 등 “증거 불충분” 4명 무죄선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송석봉 판사는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경영권 소송과 관련, ㈜서울레이크사이드 전 대표이사인 형 윤맹철(65)씨를 협박해 회사 주식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기소된 현 대표이사인 동생 윤대일(45)씨 등 관련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주식 9%를 뺏기 위해 윤맹철씨를 협박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거나,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맹철씨가 2004년 3월30일 주주총회 직전 윤대일씨를 불러 ‘주주총회 안건으로 채택된 감사 중임건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승인에 찬성해 주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들에게 주겠다고 스스로 제의 했고, 이를 윤대일씨가 받아들여 주식교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은 1986년 8월 용인시 모현면에 설립됐으며 설립자 윤익성씨가 1996년 사망한 뒤 경영권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면서 ‘형제의 난’으로 비화됐다.

윤익성씨가 사망한 뒤 유언에 따라 회사 주식의 70%가 윤맹철·대일 형제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씩 나누어졌고, 나머지 30%의 주식(4만8천주)은 윤맹철씨에게 증여됐다.

그러나 윤대일씨 등 나머지 상속자들은 주식 4만8천주가 윤맹철씨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2002년 서울고법이 ‘4만8천주를 상속인들에게 일정부분씩 양도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그 뒤 윤대일씨 측은 윤맹철씨가 1만4천400주(9%)를 초과해 가져갔다며 반환을 요구해왔고 윤맹철씨는 2004년 3월30일 9%의 주식을 윤대일씨 등에게 넘겼다.

그러나 형 윤씨는 형제들의 협박에 의해 주식을 넘긴 것이라며 동생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수원지법 판결 외에도 서너 건의 소송이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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