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앞 법조타운에 입주해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일부가 광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보상을 받고도 사무실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워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이전 완료 계약 시점이 3개월이 지나도록 사무실 이전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와 법무사가 보상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11일 도지방공사와 수원지역 변호사.법무사 등에 따르면 현재 영통구 원천동 법원사거리에서 법원 검찰 앞까지 왕복 2차로가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라 왕복 3차로로 확장되면서 법조타운 주변 건물에 대한 보상 및 사무실 이전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법조타운 내 127곳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이전을 완료하려던 도지방공사의 계획과 달리 11일 현재 변호사 사무실 35개, 법무사 사무실 9개, 식당 등 기타 18개가 이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아예 보상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무실과 빌딩도 있지만 보상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공사 직원들이 보상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을 거의 매일 찾아다니며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이주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법원.검찰과 비슷한 시기에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지방공사에 은근한 압력을 행사한 전례가 있는 변호사들의 사무실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 ‘변호사들이 법을 위반한 채 특권의식을 갖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지방공사 관계자는 “손실보상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늦어도 지난 3월까지 보상을 받은 사무실이 모두 이전을 했어야 했다”며 “이달 말까지 사무실을 이전하지 않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할 말은 있다.
법조타운 내 건물 상당수가 철거되는 것에 반해 법원.검찰 주변에는 새로 입주할 건물이 턱없이 부족해 사무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