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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방公 감리사선정 특혜 논란

동백~마성IC 입찰 참여 2개 업체
가점 적용 적격심사 통과 의혹제기

용인지방공사가 발주하는 동백~마성IC 구간 도로개설 공사의 감리사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용인지방공사는 지난 5월 중순 공고를 통해 참여한 12개 업체 가운데 적격심사를 통과한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지난 달 29일 입찰 마감을 했다.

그러나 이 적격 심사에서 ‘가점제’를 적용한 것이 의혹의 단초가 되고 있다.

12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지난 5월말 이전에 입찰 마감 땐 ‘가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2개 업체는 이 기준에 적용돼 상위 5개 업체에 포함된 것이다.

적격 심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6월1일부터는 12개 업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데 공사가 특정 업체에 가점을 주기위해 무리하게 입찰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착수의 기본 요건인 용지보상이나 문화재조사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지방공사가 시간이 촉박한 것 처럼 밀어붙인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 구간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의 경우 지난 5일에야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이튿날인 6일 보상협의를 통보하는 등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사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재조사 역시 지표 조사만 끝냈을뿐 발굴 조사는 마성리 구간만 이뤄어졌고 동백구간은 아직 조사기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적격심사에 참여했던 P사 관계자는 “용지보상은 커녕 문화재발굴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 무리하게 입찰을 진행한 것은 이번 공사의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된 S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주민숙원사업이란 핑계만 댈게 아니라 투명하고 성실한 입찰과정 공개로 공사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번 공사의 감리 우선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일뿐”이라면서 “주민숙원사업인 본 공사의 조기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동백~마성IC간 도로개설공사는 동천~신봉구간과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이뤄지며 공사액은 약 900억여원, 감리 금액은 약 37억여원으로 200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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