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전자정부 구현 등 달라진 행정여건에 맞춰 관내 통·반장의 범위를 광역화한다.
시는 관내 통·반의 범위를 광역화하는 대통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3일 관련 조례인 ‘시흥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시는 오는 20일 이를 공포, 현행 454개 통 2천643개 반을 365개 통 2천200여개 반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 일반주택지역 반 설치기준을 종전 4~10개반에서 6~12개 반으로 확대하고 반 설치 기준도 종전 10~50가구에서 30~60가구(공동주택은 1동 기준)로 재조정한다.
대통제 실시 배경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전자정부 구현 등 달라진 행정여건을 감안, 기존 통·반장 조직유지 관행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 것에 따른 것.
이번 대통제 실시로 시는 기존에 통·반장에게 지급되던 정액수당과 회의수당, 상여금 등 연간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행정구역의 기존 통장들은 잔여임기를 보장하고 자연 감소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