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7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여주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21)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30분쯤 평택시 평택동 자신이 일하는 T유흥주점에서 주인 A(36·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 8시30분쯤 평택시 소사동의 한 폐가 재래식 화장실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휴가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A씨의 직불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숨진 A씨를 미리 준비한 여행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자신이 예전에 살던 동네에 있는 유기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