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자동차 소음에 시달려 온 3천여명의 부천시 상동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피해를 인정, 소음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로 소음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변희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상동지구내 6개 아파트 주민 3천347명이 “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연대해 주민들이 청구한 위자료 각 20만원씩 총 6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외곽순환도로에 6m 높이의 방음벽(중앙분리대 3m) 및 소음저감시설을 갖춘 복합방음시설을 설치하며 도로를 저소음방식으로 포장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에 대해 “도로 설치·관리자로서 건설 당시 주변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이후 계속적인 교통량 증가나 도로 주변의 주택건설 등에 의한 소음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도로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의 주거지의 소음이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순환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이미 상동지구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돼 있어 장래 도로 주변에 주택 등이 건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토지공사에 대해서는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승인과정에서 현저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주된 소음원인 외곽순환도로로부터 발생할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주택공사 등 시행사에 대해서는 “정해진 부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들로서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서 외부 소음도를 줄이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 소음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1998년 개통됐으나 불과 46m 떨어진 상동지구에 200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