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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환불 불필요제’ 도입

과천시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지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되 수취인이 받지 않을 경우 재반송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보관, 반송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기우편 환불 불필요’ 제도를 도입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지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는 건수가 한해 2만3천767건에 이른다.

이 등기우편물은 수취인이 받지 않을 경우 우체국에서 1차에 한해 재반송한다. 이런 가운데 반송건수가 매년 증가해 2006년 한해 850만원(건당 1천500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에 시는 재반송을 하지 않고 우체국에서 보관, 반송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기우편 환불 불필요’ 제도를 실시,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8월부터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서 추진토록하고 이와 연관해 별도의 등기우편물 관리 프로그램 설치 소요예산 550만원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등기우편물 관리 프로그램은 지방세정정보화 사업과 연계, 등기우편물 발생대장 및 수취인 여부를 확인해 송달결과를 이미지화일로 저장, 텍스트 자료가 가능하도록 변환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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