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전자회사의 프린터 토너 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 양인철 검사는 회사의 영업비밀인 프린터 토너기술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S전자 수석연구원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수원의 S전자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보관중인 프린터 토너 기술자료를 자신 명의의 이메일에 전송하는 등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모두 7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회사 기술상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S전자 프린터사업부에 수석연구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