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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젠 노인 공격

검찰·건강보험공단 사칭 개인정보 빼내
경찰 “응대보다 자녀에게 먼저 알려야”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60~70대 노인들을 상대로한 전화금융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경찰과 주민들에 따르면 전화 금융사기에 대해 정부와 금융기관, 수사기관까지 나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전화금융사기가 주춤하는 듯 했지만 최근들어 휴대전화 사용에 미숙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금융사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김포시 고촌면에 사는 최모(59·여)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울지검인데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아 재소환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검찰이라는 말에 긴장한 최씨는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여성의 목소리가 시키는대로 주민번호까지 입력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후 최씨는 불안한 마음에 서울에 사는 아들(35)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알게 됐고 자신의 주민번호가 ‘나쁜 곳에 사용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모(68·수원시 정자동)씨도 지난 13일 “건강보험공단인데 환급금이 있으니 주민번호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다 함께 있던 딸(36)이 내용을 듣고 전화사기라고 말해 위기를 모면했다.

성남의 이모(64·여)씨와 용인의 강모(71)씨도 조씨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고 주민번호를 입력할 뻔 했지만 전화를 받을 당시 자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화사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최씨는 “검찰에서 전화올 일이 없는데 검찰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순간 당황해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말았다”며 “자녀들이 집에 있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화사기단이 특정 연령층을 목표로 전화사기를 시도했다기보다는 우연의 일치인 것 같다”며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전화내용을 파악하고 노인분들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응대하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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