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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성남시장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제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을 확인한 뒤 상대 후보에게 사과한 점, 언론 등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주심 2부는 같은 날 열린 이대엽(72)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삶은 돼지고기가 1인 기준으로 소량이고 가격도 1인당 500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삶은 돼지고기는 간식으로 혹은 다과회 등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다과류의 음식물’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노 시장과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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