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시민단체와 농민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판매한 유통업체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비자 등 시민 권익보호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권리연대(공동대표 최진석·홍장식)’는 30일 미국산 쇠고기를 처음으로 재판매한 롯데마트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부위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했다며 ㈜롯데쇼핑 마트사업본부 대표와 롯데마트 축산팀장 등 관련자 4명과 ㈜롯데쇼핑을 사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고발장에서 “롯데마트는 본사 차원에서 ‘알목심살(chuck eye roll)’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면서 다른 대형 할인점에서는 ‘알목심살’로 제대로 표시해 판매하는 것을 강변점을 비롯한 전국 53개 매장에서 ‘윗등심(chuck roll)’이라고 표시, 판매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롯데마트가 윗등심이라고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농림부 고시의 목심살에 해당하는 부위로 등심으로 분리되는 윗등심살, 살치살, 꽃등심살 등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롯데쇼핑과 롯데마트는 알목심살을 윗등심으로 둔갑시켜 ㎏당 1만5천500원에 판매했는데 알목심살의 경우 최상급이 ㎏당 8천200원에 수입(관세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2배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겼고 미국산 최상급 등심의 수입단가인 ㎏당 2만1천900원보다 30%가량 싼 가격에 목살 부위를 윗등심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 쇠고기의 부위 명칭에 대한 확정 고시가 없는 상태”라며 “이번 고발은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의 부위별 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