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지역 대형빌딩 부설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이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배짱 영업’ 중인 것과 관련, 기계식 주차장이 건물주들을 위한 ‘건축 허가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7월 31일자 9면>
이들 건물주는 용지 매입비가 적은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사용하지 않는 수법을 쓰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시와 지역 내 빌딩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춘 건물주는 주차시설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불법 용도변경 검사 기간 등을 경과할 땐 2차례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빌딩 건물주는 용지 매입비가 비교적 적은 기계식 주차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시설 관리 등의 이유로 중단하거나 폐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통구 영통동 K빌딩은 지난 2006년 4월 20여대 수용규모의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추고 건축허가를 받은 뒤, 2달 뒤 폐쇄 시켰으며 현재 그 시설엔 각종 건축 자재를 쌓아 놓았다.
권선구 권선동 S빌딩 역시 지난 2005년 주차장 부지 매입에 적잖은 비용이 들자 건물내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추고 건축허가를 받곤, 지난 2006년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이같은 건물주의 행태는 시의 엇박자 행정이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부서가 기계 주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 준뒤, 교통기획부서가 관리,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
영통구 영통동 K빌딩 관계자는 “노상 주차장을 갖추고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부지 매입비도 많고, 건물 건축부지 찾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 허가도 쉽게 내준다”고 말했다.
시 한 관계자는 “건축 도면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고, 문제점이 없는 이상 건축허가를 내준다”며 “추후 관리는 건물주 몫이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