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상한선(150명) 등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유 업계가 특수 기대에 한 껏 부풀었다. 천정부지로 뛰는 주유 값으로 인해 한동안 매출이 주춤했지만, 사용자까지 처벌되는 유사휘발유 단속 덕을 보고 있다.
1일 수원시와 한국주유소협회 경기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유사휘발유 판매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주유소 매출이 평상시에 비해 적게는 2%, 많게는 5%까지 늘었다.
유사휘발유 판매점이 몰려 있는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과 권선구 권선동 일부 지역 주유소들은 하루 평균 매출이 3~5%까지 올랐다. ℓ당 휘발유 값이 1천600원을 코 앞에 두고 있지만, 사용자까지 처벌되는 석유법 강화로 인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Y주유소의 경우 지난달 초 하루 매출이 5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단속 강화 이후 700~800여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주유업계는 처벌 규정은 강화됐지만, 반짝 특수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되지만, 주유 값의 인상과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땐 또다시 유사휘발유 판매가 성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주유소협회 경기지회 심무근 과장은 “처벌 규정만 강화됐을 뿐 단속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유사휘발유 판매 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서 단속은 연중 계속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유사휘발유 판매 업체 근절을 위해 여러기관과 협조해 합동 단속을 펴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