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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 노조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문정일 영장전담판사는 2일 서울 뉴코아 강남점 재점거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최호섭(35) 뉴코아 노조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영장을 기각당한 경찰이 같은 혐의로 재청구한 박양수 뉴코아 노조위원장과 박명수 공동투쟁본부 쟁의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최 사무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고, 박 노조위원장과 박 쟁의부장은 하루전까지도 지정된 영장실질심문에 나오지 않아 도주위험이 높다고 보여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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