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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고 도주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길을 가던 60대 노인을 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뺑소니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35·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로 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친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지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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