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바닷모래(해사)채취 재개를 위한 허가를 내주기 위해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앞서 2006년 11월 말 인천시로 부터 옹진군 선각도 인근 해상을 해사채취 지역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법에 따라 관련부처인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의 의견을 받아 400㎥ 분량의 모래 채취를 해사채취업체들에게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해수부가 올해초 환경오염 저감 대책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 지난 4월 보완된 안을 제출했으나 지난달 5일 해수부는 이 지역이 충남 태안군 해상과 접경이어서 채취선이 자주 오갈 경우 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채취량을 대폭 줄일 것을 다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은 현재 부족한 재원학보 등을 위해 해사채취 허가가 꼭 필요하며 20여개 해사업체가 지난 2년여간 줄기차게 해사채취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수부에 협의서 재검토를 건의, 현재 해수부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옹진군에서는 2004년까지 해사채취가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업피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2005년 부터 채취가 중단됐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입장을 최대한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