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 정유철 검사는 8일 DVD와 CD 플레이어 부품인 다이오드레이저를 납품받은 것처럼 결재시스템을 조작해 물품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12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 S전기 직원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7월6일 중국의 S전기 사무실에서 이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 신모씨의 모 전자부품업체에 시가 1천100만원 상당의 다이오드레이저를 주문해 납품받은 것처럼 결재한 뒤 물품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지난 2월14일까지 3년간 총 231회에 걸쳐 12억9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S전기에 근무하다 퇴직해 전자부품업체를 설립한 신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물품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1995년쯤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S전기 직원으로 일하면서 DVD와 CD 플레이어 등을 생산하는 광디바이스 기술부서 등에서 생산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