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목격하셨거나, 뺑소니범을 알고 계신 분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은 물론 최소한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자동차로 인명을 충격 사상케 한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일명 ‘뺑소니범’이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적이 없는 곳 또는 야간에 발생한다.
또한 사고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조치할 경우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피해를 주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뺑소니 사고는 타인의 단란한 가정에 지울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이 클 뿐 아니라 처벌 또한 일반교통사고와는 달리 가중처벌하고 있다. 사고발생 후에는 즉시 내려 사상자를 확인,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작은 사고 후 후속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며 자신의 양심까지 버리고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이런 뺑소니범은 검거되면 대부분 구속돼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뺑소니 사고는 100% 증거물이 남는다고 한다.
아무리 인적이 없는 골목길, 어두운 도로일지라도 사고현장에는 유류물 증거가 반드시 남게 된다. 따라서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된다.
역시 우리나라 뺑소니범 검거율도 90%에 달해 뺑소니범은 반드시 잡힌다는 통설이 있다
지금도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와 절망, 슬픔으로 하루 하루를 어둡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뺑소니범의 검거율이 100%가 아닌 뺑소니사고가 없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