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앞둔 ‘총각파티’로 해외 유학시절 사귄 친구들과 대마초를 피운 30대와 그 친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씨와 한국계 캐나다인 B(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한국계 캐나다인 C(2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총각파티용 선물이라며 대마를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중국계 캐나다인 D(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 및 흡연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D씨가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비닐종이로 싸서 다른 물건에 은닉해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는 계획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들이 수입한 대마는 판매·배포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모두 대마 흡연에 비교적 관대한 캐나다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왔으며 피고인 A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들뜬 기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B, C씨는 지난 5월 A씨의 결혼을 앞두고 C씨가 캐나다에서 갖고 온 대마 약 2.5g을 3차례 피운 혐의로, D씨는 대마 약 36.1g을 양초 등과 함께 선물로 위장해 A씨에게 국제특송화물로 보낸 혐의로 각각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