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오남우회도로와 양지2리 마을안길을 잇는 현황도로 위치가 지적도에서 바뀌는 등 정확하지 않은 측량을 근거로 해 현황도로 위의 개인 땅에 건축이 허가 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현황도로가 이어지는 노선 밑에는 상수도와 가스,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시 신속한 정비와 대처 등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 등도 조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주민들에 따르면 오남우회도로와 양지 2리 마을안길을 잇는 현황도로가 포함된 양지리 469에 대지 861.00㎡, 연면적 171.87㎡ 규모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지난 2005년 11월3일 허가된 후 2006년 9월18일 착공신고가 수리 됐다.
그러나 건축허가시 시에 제출된 지적도에 나타난 측량도면의 현황도로 위치가 실제 현황도로 위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시에 제출한 지적도에는 지적도상의 도로일 뿐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이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665의 1을 마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인 것 처럼 표시를 해 놓고 있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자연녹지인 이곳에서의 건축면적을 더 넓히기 위해 이 현황도로의 폭을 고의적으로 점차 좁아 지게 만들어, 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넓어지도록 해 건축면적도 그만큼 더 넓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인데 시에 제출한 지적도에는 현황도로 위치가 사실과 너무 달라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측량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와 건축허가 과정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현황도로는 양지 2리 마을 주민들과 그리고 오남우회도로에서 진건과 진접을 잇는 도시계획도로(구·군도 7호선)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
한편 설계를 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측량사무소가 휴가중 이어서 확인을 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를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밝혔다.
측량사무소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