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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위해 성적증명서 등 위조 30대 男 실형 선고

사회 저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위해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박강준 판사는 국립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공문서 위조의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피고인은 공시송달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국립대의 졸업증명서 등은 공문서에 해당,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문대 중퇴 학력으로 취업이 어렵자 지난해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조전문범에게 청탁해 지방 국립 K대의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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