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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매장 식품업소 위생기준 위반 불법영업

식약청, 178개업소 무신고 영업 등 적발

대형유통매장에 입점한 식품업소들이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없이 영업을 해오다 무더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다.

또 도내 일반 소매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식품제조업체 및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업체 8곳을 포함한 178개 업소가 무신고영업, 보관기준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으로 부적합업소 판정을 받았다. 위반 내용 별로는 보관기준 위반이 54개 업소와 가장 많았고 무신고 영업이 46개 업소,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및 판매가 35개 업소, 시설기준 위반이 22개 업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개 업소, 표시기준 위반 7개 업소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영통동 홈플러스 영통점에 입점한 C푸드와 S팜스, 홈플러스 북수원점에 매장을 낸 B제과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적발됐다.

또 홈플러스 동수원점 내 D특산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애경백화점 식품매장의 G사는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이마트 고잔점은 이물이 섞인 식품을 판매하다 도 위생팀에 단속을 받았다. 이번 단속에는 도내 대형 음식점과 유명 제과업체도 무더기로 단속됐다. 수원시 인계동 K설렁탕집과 영통동 K음식점은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평택의 S명과와 P제과점도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았다가 식약청의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부천의 식품제조업체인 D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남양주 C편의점 등 88개 소매점과 편의점들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했다가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업소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 여름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이 계속돼 부주의한 식품취급시 곧바로 식중독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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