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인 ‘씨네파크’가 지하 주차장을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뒤 배짱영업을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 일부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건물내 발생한 각종 쓰레기를 모아두고 있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6일 시와 씨네파크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세경산업개발㈜은 지난 2004년 2월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1113-11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3만7천805㎡)로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인 ‘씨네파크’를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주차대수인 327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1만2천374㎡)까지 실내 주차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세경산업개발은 지하 층을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일부 주차장 부지를 각종 사무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며 시의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 결과 이 건물 지하 1층은 에어컨 실외기실로 용도변경 됐으며 지하 2층은 직원대기실로, 지하 3층은 직원교육실로, 지하 4층은 쓰레기분기수거장과 대기실로, 지하 5층 자재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돼 있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 기준에 대해 미리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변동 사항을 알려야 한다.
특히 주차장 일부를 건물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악취로 인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씨네파크 관리사무소 조용갑 총무과장은 “실외에 쓰레기장을 만들 경우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아 실내에 설치 한 것”이라며 “매일 새벽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씨네파크 분양사무소 김복환 차장은 용도변경 사실에 대해 “모르겠다”며 “알아서 해라”고 배짱을 부렸다.
시 관계자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