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허가 관련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기초단체장에게 부탁해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골프장 사업자 이모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황규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로부터 3억1천여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황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와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9천여만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액, 금원 수수의 동기와 과정, 수수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받은 돈 중 1억6천여만원을 돌려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의원은 2006년 8월말 여주군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던 이씨와 함께 군수를 만나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씨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